민주 "尹 탄핵 청문회 국회법 따라 적법"…국힘 '원천 무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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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방탄을 위한 추 원내대표의 국민 무시, 국회 협박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 법사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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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방탄을 위한 추 원내대표의 국민 무시, 국회 협박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 법사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추 원내대표는 헌법 제64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탄핵소추를 의결한 후 법사위로 회부되어야 이번 청문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청원심사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닌 '탄핵안 발의 촉구 청원'에 대해 국회법 등에 따른 국민청원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 원내대표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의결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 따라 국회에 접수된 공개 청원이 접수됐고 의장으로부터 위 청원을 회부받은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이고, 따라서 국회증언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증인들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청원은 국회가 아닌 청와대 게시판에 한 것으로 청와대에서 답변으로 끝날 일이었다"며 "이번 국회 청원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가 불출석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불출석 증인 고발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직권남용이자, 국회에 접수된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방해하는 직무유기, 그리고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맞받아쳤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등 증인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국회법 65조 등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 법사위는 고발할 의무가 있다"며 "김 여사께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문자를 통해 논란에 사과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공개된 청문회장에 나와 솔직히 밝히는 것이 소명 자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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