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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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킨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적 위반을 넘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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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은 소수파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특검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법률이 정하는 숙의 기간을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만 앞세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반헌법적 반법치적 법률안"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킨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적 위반을 넘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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