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임기 중 대체 복무' 겸직 불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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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부장판사 이승련·이광만·정선재)는 이날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겸직불허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으나 김의원은 본안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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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부장판사 이승련·이광만·정선재)는 이날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 당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 의정활동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기존의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했다.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겸직불허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으나 김의원은 본안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최혜리 기자 charryc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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