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집행유예 20대, 사회봉사·외출금지 어기다 실형

박소영 기자 2024. 7.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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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 A 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법에 신청한 결과, 최근 인용됐다고 10일 밝혔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게 '집행유예 취소'란 엄중한 처분을 받게 했다"며 "앞으로도 지도·감독과 제재를 강화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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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취소' 인용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집단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 A 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법에 신청한 결과, 최근 인용됐다고 10일 밝혔다.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시 남동구 노상에서 일행 3명과 함께 B 씨(당시 19세)를 집단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5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A 씨는 사회봉사 명령과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또 그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수차례 위반했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게 '집행유예 취소'란 엄중한 처분을 받게 했다"며 "앞으로도 지도·감독과 제재를 강화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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