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나체협박한 배우 출신 승마선수, 사기혐의로 실형
아역배우로 활동하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등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한 승마선수 A씨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20일 자신이 승마를 지도하는 학생의 부모에게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말을 구매해 국내에 되파는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자”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A씨는 “독일에서 마장을 운영하는 판매자로부터 말을 구매해주겠다. 말 구대매금을 먼저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였다. 그는 구매대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했을 뿐, 말을 구매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개인 채무 벼넺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그는 “누나 남자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헀다 고가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릴렀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2021년 6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당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70여 차레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전 연인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40억원대 판돈을 걸로 인터넷을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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