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에 '카페' 알박기?…김희선 소속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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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희선의 소속사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에 카페를 열어 '알박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채널은 "한남동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건물 1층에 소소하지만 즐거운 카페를 오픈했다"며 "이 공간은 도시 재개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 잠시 머무르며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음료와 함께 작가분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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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일정에 문제 만들고 싶지 않다"
배우 김희선의 소속사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에 카페를 열어 '알박기' 논란이 불거졌다.
알박기란 개발 사업이 진행돼 곧 건물을 허물 곳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을 말한다. 의혹이 일자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힌지엔터테인먼트 이모 대표는 지난 4월 한남3구역 한 빌딩 1층에 카페를 열었다. 이 구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진 이주가 시작된 곳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자진 이주 기간은 지난 5월 15일까지였으며, 현재 이주율은 95%에 이른다.
소속사 측은 최근 카카오톡 채널 '김희선의 특별한 미술 전시_ATO'에 홍보물을 올려 해당 카페를 알리기도 했다. 이 채널은 "한남동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 건물 1층에 소소하지만 즐거운 카페를 오픈했다"며 "이 공간은 도시 재개발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 잠시 머무르며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음료와 함께 작가분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일부 조합원, 누리꾼 등이 알박기 논란을 제기하자,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논란과 관련 소속사 측은 알박기는 절대 아니며, 영업신고증을 받아 카페 개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뉴시스 등에 "이번에 오픈한 카페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까지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다, 해당 건물은 임대를 주지 않고 업무 관련 미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옥 이전을 위해 올 3월부터 적당한 곳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마땅한 곳이 나타나면 바로 이사할 계획인 만큼 소위 말하는 알박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이 건물은 100% 제 개인 소유로, 김희선 씨와는 아무런 관련 없고 카카오톡 채널에 올라온 글 역시 배우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소속 배우와 무관함을 재차 강조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선 "오해를 부른 것같아 영업을 종료하겠다"라고도 전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총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원은 3800여명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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