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체 지정’ 테니스협회 반발…“이기흥 회장 직권남용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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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와 대한체육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10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반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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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와 대한체육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10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반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할 뜻을 밝혔다.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 당선인과 시도 및 연맹체 회장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직권 남용 갑질하는 이기흥(대한체육회 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전날(9일) 기습적으로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테니스협회가 채무면제에 대해 조건부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테니스협회는 앞서 채권자인 미디어윌로부터 ‘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채무(46억1000만원)를 전부 탕감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가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이유는 ‘각종 분쟁’과 ‘재정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불가’였다. 테니스협회는 이날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사유로 든 ‘각종 분쟁’은 정희균 제28대 회장 사퇴 이후 지난 10개월간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재정악화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불가’ 역시 모든 대회와 훈련, 파견 등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는 뜻이다.
테니스협회는 “대한체육회 역사상 관리단체 지정이 20번 있었는데 이기흥 회장 재임 시에 10번이 나왔다. 이는 산하 단체를 선거 친위 세력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맹단체의 자율성을 탄압하는 ‘내로남불'이며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대한테니스협회 대리인을 맡은 정지웅 변호사는 “테니스협회 각종 분쟁 등의 원인은 거액의 채무 때문”이라며 “채무 전액이 탕감됐는데도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은 일반인 상식으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테니스협회 주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테니스협회는 “법적, 행정적 책임을 (이기흥 회장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관리단체가 되면 대한체육회가 테니스협회를 직접 관리, 감독하게 되며 곧 구성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실상의 협회장 대행을 맡게 된다. 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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