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해"…전 여친 불러내 살해한 20대, 형량은?

민수정 기자 2024. 7.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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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20대가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2-2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기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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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살해까지 한 20대가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20대가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2-2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기 안산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가족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겠다는 둥 협박을 이어갔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자며 B씨를 모텔로 불러냈고 술을 마시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만나주지 않을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B씨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선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계를 끊으려는 B씨에 대한 보복의 의미가 엿보인다고 판단하며 청테이프를 미리 구입한 사실 등이 살인을 준비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며 "A씨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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