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기부금 17억원 전달

김보형 2024. 7.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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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사진)이 10일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기부금 17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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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작년 10월 업무협약
3년간 51억원 지원

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사진)이 10일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기부금 17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등 2만여 명에게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맺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국민은행은 올해 17억원을 포함해 3년간 51억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금융회복 기회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무료법률지원 신청은 132 콜센터로 전화 또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지원대상 확인 가능 서류 및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 학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서를,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구비해야 한다. 경찰·소방공무원과 개인회생·파산신청자의 경우 각각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증명서와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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