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 벌인 일당 무더기 검거

양휘모 기자 2024. 7.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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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과 이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신축 빌라 여러 곳을 매입하고 임차인 120명과 각각 1억5천만원~2억원씩 보증금 총 352억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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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과 이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송치하고 범행에 공모한 바지 임대인, 임대인 모집책, 분양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경찰은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48명과 중개보조인 79명 등 총 12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신축 빌라 여러 곳을 매입하고 임차인 120명과 각각 1억5천만원~2억원씩 보증금 총 352억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던 당시 건축주들에게 접근해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을 찾아 연결해주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당 수천만원을 챙기고 공인중개사들에게 법정 중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13억원 상당, 공인중개사들이 4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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