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00만원 버는 신혼부부도 10년 '반값전세'…둔촌주공 300가구 공급

이은진 기자 2024. 7. 10. 16: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300호 공급
아이 한 명만 낳아도 최장 20년 재계약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관련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에 나섰습니다. 첫 대상지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입니다.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10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올림픽파크 포레온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표 대표 주택 정책인 장기 전세 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아이를 낳으면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주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II 공급계획. 〈사진=서울시〉
공급 주택은 총 300가구입니다. 무자녀 가구는 전용 49㎡(22평) 150세대, 유자녀 가구는 전용 59㎡(25평) 150세대입니다.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 5250만원, 59㎡는 4억 2375만원입니다. 현재 각 6억대, 8억대인 시세 대비 약 50% 정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기존 임대주택보다 소득 기준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용 60㎡ 이하 주택 뿐이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II 모집기준. 〈사진=서울시〉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총자산이 6억 5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저출생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이나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살던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늘어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입주 10년 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II 모집기준. 〈사진=서울시〉
입주자 선정은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진행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하고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누리집(www.i-sh.co.kr)에서 내일(1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되며, 당첨자는 12월 4일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8월 이후에도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를 1000세대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