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단기납 종신, 비과세 원칙" 결론…高환급률은 재판단

임성원 2024. 7. 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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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높은 환급률로 저축성보험 논란이 일었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 "단기납 종신보험은 형식 등 측면에서 순수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며 "비과세가 원칙이다"라는 취지로 유권해석했다.

앞서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초 5·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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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보장성보험 인정"
그래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높은 환급률로 저축성보험 논란이 일었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 "단기납 종신보험은 형식 등 측면에서 순수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며 "비과세가 원칙이다"라는 취지로 유권해석했다. 최근 국세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보장성보험은 비과세한다는 기존 세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한 유권해석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높은 환급률 등으로 저축성보험 논란이 있다면 국세청이 개별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초 5·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였다.

현재 생보사들은 대체로 금융감독원의 자제령에 따라 환급률을 120%대로 낮춰 판매하고 있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단기납 종신 판매를 중단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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