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단기납 종신, 비과세 원칙" 결론…高환급률은 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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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높은 환급률로 저축성보험 논란이 일었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 "단기납 종신보험은 형식 등 측면에서 순수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며 "비과세가 원칙이다"라는 취지로 유권해석했다.
앞서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초 5·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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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높은 환급률로 저축성보험 논란이 일었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혜택과 관련해 "단기납 종신보험은 형식 등 측면에서 순수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며 "비과세가 원칙이다"라는 취지로 유권해석했다. 최근 국세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보장성보험은 비과세한다는 기존 세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한 유권해석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높은 환급률 등으로 저축성보험 논란이 있다면 국세청이 개별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초 5·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였다.
현재 생보사들은 대체로 금융감독원의 자제령에 따라 환급률을 120%대로 낮춰 판매하고 있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단기납 종신 판매를 중단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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