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생명윤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평가인증 통과

박지은 인턴 기자 2024. 7.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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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생명윤리위원회(IRB)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된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에서 통과했다.

김상유 명지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인증의 결과는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내 연구자분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며 "향후 연구과제의 심의 및 조사 시행이 더 윤리적으로 진행되고 유의미한 연구 결과들이 더 많이 발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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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등 인정기준 모두 충족
[서울=뉴시스] 명지대학교 전경 (사진=명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지은 인턴 기자 = 명지대 생명윤리위원회(IRB)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된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에서 통과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실시한다.

본 평가인증은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과 역할 등을 한국생명윤리정책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본 평가인증은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심의 및 운영 질적 수준과 운영지원 수준을 향상시키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 대상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23년에는 106개의 기관이 평가인증의 대상이 됐고 그 중 54개의 기관이 통과했다.

명지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기관생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의 40개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이로써 명지대는 연구과제의 심의 및 관리 역량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게 됐다.

본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4년 4년 30일부터 2027년 4월 29일까지 3년이다.

본 평가인증은 서류 평가심사를 통해 현장 평가로 이어졌으며 현장평가 결과를 통해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명지대학교는 지난 1월 4일에 서류 평가에 통과했다.

이후 지난 2월 22일에 인문캠퍼스 방목기념관 9112호에서 현장 평가가 진행됐다.

현장평가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원 3명과 평가위원 4명이 방문했다.

선정원 명지대 부총장과 김상유 교수(명지대 스포츠학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아림 교수(명지대 영어영문학과, 생명윤리위원회 전문간사), 전병오 교수(명지대 스포츠학부, 생명윤리위원회 내부위원), 양희승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생명윤리위원회 외부위원), 김송미 전임연구원(생명윤리위원회 행정간사)이 참여하기도 했다.

김상유 명지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인증의 결과는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내 연구자분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며 "향후 연구과제의 심의 및 조사 시행이 더 윤리적으로 진행되고 유의미한 연구 결과들이 더 많이 발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itten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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