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순수보장성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대상"
임태우 기자 2024. 7.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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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형식상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만, 높은 환급률로 저축성 보험 논란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개별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과당경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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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형식상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만, 높은 환급률로 저축성 보험 논란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개별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과당경쟁을 벌였습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아예 판매를 중단했고, 나머지는 환급률을 120%대로 낮춰 판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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