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에 ‘성매매 600회’ 알선한 일당…거부하면 “경찰에 신고” 협박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7. 10.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약 600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의 부당수익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일당은 2021년 10월부터 약 2년 간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2명을 꾀어 약 600여 회에 걸친 성매매를 알선하고 8000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2명에 2년간 600여 회 성매매 알선하고 8000만원 챙겨
법원, 피고 2명에 각각 징역 4·3년 선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픽사베이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약 600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의 부당수익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B(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1년 10월부터 약 2년 간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2명을 꾀어 약 600여 회에 걸친 성매매를 알선하고 8000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주범격인 A씨는 범행 전반을 주도하며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을 해결했고, B씨는 피해자들을 약속 장소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 여성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해 교도소에 보낸다"는 취지로 협박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기소 후 합의를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긴 점, 취득한 수익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