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사 ‘교수채용’ 방침에 의대 교수 단체 “당장 철회해야”

2024. 7. 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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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단체가 진료 경력만으로도 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1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제18차 성명을 내고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해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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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 역량 급격히 떨어질 것…피해 국민이 받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의료관계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대 교수 단체가 진료 경력만으로도 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10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제18차 성명을 내고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해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한다는 취지에서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실제 연구나 교육 경험이 없더라도,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방침으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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