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참사’ 유족 측, 아리셀 등 사측 고소∙고발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7. 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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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유족 등이 아리셀 사고 책임자 5명을 고소 및 고발했다.

10일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5명을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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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아리셀 대표 등 5명 고소·고발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0일 아리셀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관계자 5명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유족 등이 아리셀 사고 책임자 5명을 고소 및 고발했다.

10일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5명을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외 피고소∙피고발인 명단에는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감독자,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 5명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 6가지다.

앞서 이들 5명은 수사 당국에 형사 입건된 상태지만 유족 등은 고소인·고발인 자격을 갖춰 향후 수사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공식 고소∙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은 유족 47명, 고발인은 대책위 공동대표 4명이다.

해당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 23명의 변호인이 지원한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그 경영진의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고소∙고발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향후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경찰과 노동부 등에 ▲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 및 책임 소재 규명 ▲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 확인 ▲ 리튬 일차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적절성 검토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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