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참사’ 유족 측, 아리셀 등 사측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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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유족 등이 아리셀 사고 책임자 5명을 고소 및 고발했다.
10일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5명을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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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유족 등이 아리셀 사고 책임자 5명을 고소 및 고발했다.
10일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5명을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외 피고소∙피고발인 명단에는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감독자,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 5명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 6가지다.
앞서 이들 5명은 수사 당국에 형사 입건된 상태지만 유족 등은 고소인·고발인 자격을 갖춰 향후 수사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공식 고소∙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은 유족 47명, 고발인은 대책위 공동대표 4명이다.
해당 사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 23명의 변호인이 지원한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리셀 등 회사와 그 경영진의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라고 확신한다"며 "이번 고소∙고발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향후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경찰과 노동부 등에 ▲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 및 책임 소재 규명 ▲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 확인 ▲ 리튬 일차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적절성 검토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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