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감무소식인 ‘아파트 화단 7500만원’ 주인…끝까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7. 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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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과 6일 울산의 모 아파트 화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된 현금 총 7500만원의 주인이 일주일째 특정되지 않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쯤 남구 옥동의 모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서 현금 5000만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발견해 신고했다.

지난 6일엔 같은 아파트의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든 현금 2500만원을 추가로 발견 및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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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된 4일부터 일주일째 돈다발 주인 특정 안돼
끝내 주인 못 찾을 경우, 민법 및 유실물법 적용될 듯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지난 4일과 6일 울산의 모 아파트 화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된 현금 총 7500만원의 주인이 일주일째 특정되지 않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쯤 남구 옥동의 모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서 현금 5000만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발견해 신고했다.

지난 6일엔 같은 아파트의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든 현금 2500만원을 추가로 발견 및 신고했다. 당시 추가로 발견된 현금은 앞서 현금 5000만원이 발견된 장소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불과 이틀 간격으로 같은 아파트의 비슷한 장소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현금 7500만원이 발견된 것이다.

발견된 현금은 전부 5만원권으로, 100장 단위 다발로 묶여 있었다. 비닐봉지 등이 젖은 채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돈다발이 놓여진지 일정 정도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경찰은 인근 CCTV 영상과 돈을 인출한 은행 및 인출 일자까지 확인했음에도 이 돈의 주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끝내 이 7500만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돈은 현행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먼저 이 돈다발이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전액 국가로 귀속된다.

범죄 수익금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엔 민법과 유실물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끝까지 돈다발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아파트에서 이를 발견 및 신고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에게만 돈다발의 소유권이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실물법이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돈다발 습득자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관리자에 해당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돈다발을 나눠갖게 된다는 뜻이다. 이때 받게 되는 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22%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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