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삼성·한화 등 7개사 지정

이승연 2024. 7.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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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마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그룹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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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마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그룹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정 요건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이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또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또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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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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