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없이 진료만으로도 의대 교수 채용?…전의교협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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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교수 채용시 임상 진료 경력도 교육·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단체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제18차 성명을 통해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해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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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책 철회가 사태 해결의 시작…당장 철회하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 채용시 임상 진료 경력도 교육·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단체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제18차 성명을 통해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해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게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면서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로는 대다수 전공의가 현장으로 복귀하지도 않고,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사명을 갖는 교육부는 '2000명 증원'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인권을 존중해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해 처리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면서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의대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의사를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일한 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연구나 교육 경험 없이 임상 진료만 해온 의사도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 추진의 이유로 "기존 연구·교육 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의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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