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논란' 김민석 구의원 항소심 기각…"즉각 상고할 것"(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기초의원의 병역 대체복무로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곳을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이승련·이광만·정선재)는 10일 김 의원이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겸직 불가" 해석에 소송
1심 재판부도 "겸직 불허 정당"
김민석 의원 "대법원 판단 볼 것"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현직 기초의원의 병역 대체복무로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곳을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이승련·이광만·정선재)는 10일 김 의원이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 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할 것을 명했다.
김 의원은 2심 선고 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즉각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며 "대법원 해석을 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 당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리며 문제가 발생했다.
공단 측은 병무청 방침에 따라 김 의원에게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겸직불허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본안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