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영향… 15일 국회 '개원식' 무산되나

김인영 기자 2024. 7. 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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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개원식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면서 부르자는 것 아닌가. 대통령을 초대해서 개원식을 하는 게 맞는 말인가"라며 "대통령 부인도, 장모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데 개원식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후 여·야는 개원식 등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동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 처리하면서 협상이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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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개원식이 여·야 협상 불발로 무산될 위기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철거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15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개원식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개원식은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면서 부르자는 것 아닌가. 대통령을 초대해서 개원식을 하는 게 맞는 말인가"라며 "대통령 부인도, 장모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데 개원식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개원식이 취소되는 것인지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당초 개원식은 지난 5일 진행하기로 했으나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해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여·야는 개원식 등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동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 처리하면서 협상이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국회 전체 회의에서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채택한 바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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