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기저귀 터지도록 아기 폭행…"모성애 있다"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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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잔인하게 학대해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아기의 기를 꺾어주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범 2명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아기를 폭행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A 씨와 B 씨는 아이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는 이유로,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폭행한 뒤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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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잔인하게 학대해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있습니다.
아기의 기를 꺾어주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범 2명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아기를 폭행한 겁니다.
구둣주걱, 태블릿 PC, 충전기, 이렇게 도구를 가리지 않고 때렸습니다.
미혼모인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 집에서 또 다른 지인 C 씨와 함께 15개월 아들을 데리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본 B 씨와 C 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고 말한 걸 시작으로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친모 A 씨 등 3명은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이유로 한 달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도구를 가리지 않고 폭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A 씨와 B 씨는 아이가 새벽에 깨서 보챈다는 이유로,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폭행한 뒤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친모 A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공범 B 씨도 징역 20년, C 씨는 15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고,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아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와 B 씨는 어제(9일) 있었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 역시 감형돼서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아동학대치사죄의 가중영역 권고 범위가, 징역 7년에서 15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친모 A 씨의 경우, 육아법을 검색하기도 하고 휴대전화 배경이나 SNS 프로필 사진을 아들로 설정해 놓는 등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할 최소한의 의지나 모성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공범 B 씨와 C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했지만, A 씨가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했고 양육을 일정 부분 담당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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