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밀 자료 유출’ 안승호 前삼성 부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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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전자 IP센터장직에서 퇴임한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내부 직원 이 씨와 공모해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린 뒤 이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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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부사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기록 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공소사실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지만, 공소사실 혐의는 일단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의 변호인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영업 비밀성과 부정한 청탁을 다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IP센터장직에서 퇴임한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내부 직원 이 씨와 공모해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린 뒤 이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NPE는 직접 생산 활동은 하지 않은 채 보유한 특허권의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로, 일명 ‘특허괴물’로 불린다. 검찰 조사 결과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미국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협상하던 중 이 씨를 통해 삼성전자의 테키야 특허 관련 분석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부사장은 이 전 삼성전자 전 IP센터 기술분석그룹장과 공모해 보고서에 담긴 기밀정보를 분석한 다음 소송을 낼 특허를 선별해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법원에 제기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소송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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