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m 달린 7.9초 동안 액셀만 밟았다…급발진 주장 전기차의 '반전'

김재성 기자 2024. 7.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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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시 이태원 시내 주택가를 운행하던 전기택시가 단 한번의 제동도 없이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한편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도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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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달리는 동안 가속페달 6번…페달 블랙박스 공개 첫 사례

(지디넷코리아=김재성 기자)지난해 11월 서울시 이태원 시내 주택가를 운행하던 전기택시가 단 한번의 제동도 없이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당시 60대 택시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CCTV에서는 택시 운전자가 30m를 달리는 3초간 가속 페달을 6번이나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지난 2월 유럽연합 유엔 경제 위원회(NECE) 주관 분과 회의에 참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의해 공개됐지만 국내에는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에서 경찰은 급발진을 주장한 전기택시의 페달 블랙박스 포함 총 4개 채널로 구성된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분석했다.

작년 11월 발생한 급발진 주장 사고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 일부. (사진=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페달 블랙박스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급발진을 주장하는 차량에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영상은 페달 오조작을 일으키고 있는 운전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의 의미가 크다.

경찰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는 골목에서 우회전한 뒤 3초간 30m를 달리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6번이나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일곱 번째 가속 페달을 밟은 후에는 충돌할 때까지 계속 밟은 상태를 유지했으며 충돌 직전의 차량 속도는 61㎞h로 추정됐다.

또한 운전자는 담벼락을 충돌하기 전까지 총 119m(약 7.9초)를 달리는 동안 택시 기사는 단 한 번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다.

급발진 주장 현상은 대부분 운전자 본인이 작동하고 있는 페달이 브레이크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여러 번 밟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도 운전자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11월 발생한 급발진 주장 사고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 재구성 (사진=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뒤 정상적으로 차량이 멈춰서는 영상과 목격담을 토대로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차량 결함에 의해 급발진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믿는 확증편향이 오히려 사고 발생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국민들이 급발진 영상을 접하게 되면 감정을 대입하는 경향이 커 과학적, 논리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며 "이번 영상 분석 공개를 통해 긴 시간 동안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페달 오조작에 따른 의도치 않은 가속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밟고 있는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에 힘껏 밟는 연습을 평소에 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이번 발표 이후 전세계 주요 국가 사이에서 의도하지 않은 가속의 주요 원인이 페달 오조작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유엔 경제 위원회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ACPE)에 대한 글로벌 평가 기준과 법규 제정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ACPE를 오래전부터 상용화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ACPE 적용 차량이 확대되면서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와 사상자 수는 최근 10년 간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최근 사전예약에 나선 캐스퍼 일렉트릭에 최초로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를 장착했다.

김재성 기자(sorry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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