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해…“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앤 2024. 7.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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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를 했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분에 경우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 된다.

신청은 전자고지 신청의 경우 ETAX나 구청 재산세과, 자동 납부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 지로,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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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청 제공

구로구가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를 했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분에 경우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 된다.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 △고지서 전용계좌 △ARS(1599-3900)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페이코)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전자고지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600원 감액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전자고지 신청의 경우 ETAX나 구청 재산세과, 자동 납부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 지로,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로구청 재산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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