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실무 및 직무 교육 2배 이상 확대

홍성완 기자 2024. 7. 10.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 교육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시행…‘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하락한 중개업 신뢰 회복 목적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 교육 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난다.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홍성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국토부 측은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현재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을 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은 기존의 2배 이상인 64시간으로 확대된다. 교육 과목도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이 늘어난다.

또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올해 중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