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아파트 화단 7천500만원…주인 못 찾으면 경비원, 환경미화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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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천만원 (울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7천500만원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주인 찾기에 나선 가운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돈 주인이 끝까지 확인되거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면 해당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국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각각 5천만원과 2천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습득자인 이들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이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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