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김호중 첫 재판, 15분 만에 마무리 "혐의 여부 나중에" [스타현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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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에서 소속사 관계자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호중의 혐의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김호중 측은 열람 복사 등이 지연된 점을 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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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등 3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인 만큼 수많은 팬과 취재진이 몰렸다. 구속 수감 중인 김호중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재판에 출석했다. 그의 입장에 방청석 곳곳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호중 측은 열람 복사 등이 지연된 점을 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호중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 대표를 비롯해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은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 모 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매니저 장 모 씨 등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첫 재판은 공소사실을 확인하며 15분 만에 빠르게 마무리됐다. 재판이 끝난 후 김호중 측 변호인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은 사건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김호중은 사고 직전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본부장 전 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김호중의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장치(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제기됐다.
한편 김호중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8월 19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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