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5촌 조카 공범 1심 집행유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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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범 이모씨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조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상장사 WFM에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이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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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액 66억..형량 낮다" 항소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범 이모씨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조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상장사 WFM에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이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조씨가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된 점과 이씨의 횡령 금액이 66억 8000만 원인 점, 이씨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씨와 조씨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가 방해된 점 등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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