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유에 항소 "정경심 형벌권 행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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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가 운영한 사모펀드 업체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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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은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가 운영한 사모펀드 업체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공범인 조범동 씨(조 전 대표의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 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 8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씨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 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은 이 씨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조 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 업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WFM'에서 공식대표로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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