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국회·업계와 물밑 소통…“사전지정 포함한 플랫폼법 추진”

강신우 2024. 7.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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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를 중심으로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일명 '플랫폼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위가 국회·업계와의 물밑 소통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쿠팡의 '랭킹조작' 사건을 계기로 사전지정을 포함한 '입증책임'도 플랫폼기업이 지도록 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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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추진 입장 재차 밝혀
“스타트업·소상공인엔 피해 없어”
일부 업계선 ‘선별 소통’ 비판도
야당선 ‘네카쿠배’ 규제법 발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를 중심으로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일명 ‘플랫폼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위가 국회·업계와의 물밑 소통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쿠팡의 ‘랭킹조작’ 사건을 계기로 사전지정을 포함한 ‘입증책임’도 플랫폼기업이 지도록 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관가·국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여야의원 보좌진, 벤처기업 대표들과 차례대로 만나 플랫폼 규율 방향과 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공정위는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또한 ‘업계나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규율 대상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1호 법안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이 규제 가시권이다.

사전지정과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등이 15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면서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과의 소통에선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법 제정에 따른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먼저 만나자는 요청이 왔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이해와 더불어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플랫폼법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며 “다만 스타트업계는 여전히 법 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공정위가 자신의 입맛대로 골라 ‘선별 소통’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오는 16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법 관련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공정위가 불참하기로 하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으로 규율 대상이 되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나 기업 혁신을 우선 강조하는 과기부 등과의 공개 소통 창구는 피한 채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해 비공개로 설득하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는 16일 간담회 일정은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 일정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었고 업계 등과의 소통은 지난 5월부터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플랫폼법 정부안은 ‘공정위-과기부 등 부처 간 업무 조율’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이 나오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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