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은 노랄수록 맛있다" 편견 깨질까?…색기준 완화

고동명 기자 2024. 7. 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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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주감귤의 당도기준이 강화되고 색깔기준은 완화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품종은 푸른 감귤이 더 달고 오히려 노랗게 익으면 부패한다"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노란색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점도 이번에 착색도기준을 삭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기후 및 소비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1997년 시행된 감귤의 상품 품질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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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당도기준 강화하고 착색기준 삭제 추진
제주 감귤 수확 현장/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주감귤의 당도기준이 강화되고 색깔기준은 완화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극조생 노지감귤의 당도기준을 기존 8브릭스(Brix)에서 8.5브릭스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상품 기준인 1개당 150g 이상 무게 기준도 삭제하고 당산도의 기준을 통일했다.

만감류 상품에는 카라향이 추가된다.

특히 미숙과 기준의 하나였던 '착색도 50% 미만'이라는 기준이 삭제된다. 감귤색의 50%가 노란색이어야 하는 기준이 없어져 푸르스름한 감귤도 맛만 좋다보면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품종은 푸른 감귤이 더 달고 오히려 노랗게 익으면 부패한다"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노란색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점도 이번에 착색도기준을 삭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비상품 유통 처벌도 강화된다.

비상품을 유통한 선과장에는 연 2회 위반(기존 연 3회) 또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과태료 최소 금액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비상품감귤'이라는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기후 및 소비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1997년 시행된 감귤의 상품 품질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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