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학물질 수산화리튬' 유출 사업장 전 대표 검찰 송치

김동수 기자 2024. 7. 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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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화학물질 수산화리튬(고체 가루) 유출사고'와 관련 해당 사업장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전 대표이사 A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과 9일 전남 광양 소재 사업장에서 유해물질 수산화리튬이 유출되는 사고에 대해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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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현장 안전 관리·감독 소홀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수산화리튬 생산공장. 뉴스1 DB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노동부가 '화학물질 수산화리튬(고체 가루) 유출사고'와 관련 해당 사업장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전 대표이사 A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과 9일 전남 광양 소재 사업장에서 유해물질 수산화리튬이 유출되는 사고에 대해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사고는 설비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다 배관이 찢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장 30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노동부는 당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보했으나 사흘 만에 또다시 잔여물이 유출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노동부가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6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측으로부터 받은 개선결과보고서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벌여 수사 4개월 만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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