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중 또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한 고교생…결국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기간에도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블특성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단기 형을 마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시 검사 지휘 하에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블특성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연말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른 당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고,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구속상태로 재판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가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발각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용서 받지도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