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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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부과기준일은 오는 7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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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요원 6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부과기준일은 오는 7월 31일이다.
부과기준일 당시 1000㎡ 이상(읍면지역 1만㎡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이 부과되며 부과 기간 중 미임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8월 31일까지 교통정책과에 방문 및 팩스(031-940-5769)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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