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보낸다” 지적장애女 속여 성매매로 8000만원 챙긴 30대 남성들

박가연 2024. 7.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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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시킨 후 수 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들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년여동안 해당 범행으로 약 6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매매시켜 8000만여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도 같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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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시킨 후 수 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들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현선)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년여동안 해당 범행으로 약 6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매매시켜 8000만여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도 같이 받는다.

이들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알려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랜덤 애플리케이션 등에 광고 방을 운영하며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했으며 B씨는 상대측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 여성들을 약속 장소로 데려가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수익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발생건수는 724건이며 검거건수는 680건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93.9%이며 검거인원은 1889명으로 집계됐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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