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술자리 난동' 의원 윤리특위 의사 일정 확정

김형표 기자 2024. 7.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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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회식 자리에서 난동을 부린 A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윤리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해당 의원에 대한 조사와 해명을 청취하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A의원의 징계는 제5차 회의가 진행되는 다음달 14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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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회식 자리에서 난동을 부린 A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윤리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해당 의원에 대한 조사와 해명을 청취하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A의원의 징계는 제5차 회의가 진행되는 다음달 14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안양시의회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비롯해 심사 요구 의원 채택의 건, 심사대상의원 출석요구 건, 징계요구 내용 확인 및 논의 등을 의결하게 된다.

오는 22일 3차 회의에서는 심사 요구 의원 심문과 해명을 청취하며, 4차 회의가 열리는 25일에는 심사 요구 의원의 심문과 해명, 윤리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마지막 5차 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4일에는 징계요구안 심사를 의결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리위 징계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과 출석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지난 1일에 발생한 식당 난동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으켰기 때문에 윤리위 논의 과정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이 마무리돼 정상적인 의회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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