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일산 광섬유 모재 반덤핑 관세 유지…최대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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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일본산 광섬유 모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지한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일본과 미국산 수입 광섬유 모재의 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중국 광섬유 모재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무부는 7월 11일부터 수입업자는 일본과 미국에서 광섬유 모재를 수입할 때 중국 관련 법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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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초 부과…지난해 반덤핑 조치 최종 검토 실시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미국·일본산 광섬유 모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지한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반덤핑 조치가 해제되면 일본과 미국산 수입 광섬유 모재의 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중국 광섬유 모재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5년 일본과 미국에서 생산된 광섬유 모재가 중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며 시행 기간 2년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다. 당시 결정으로 일본은 8~9.1%, 미국은 17.4~4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중국은 2018년 해당 제품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지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20년에는 일본 기업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14.4~31.2%로 상향 조정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7월 일본과 미국산 광섬유 모재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최종 검토를 실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7월 11일부터 수입업자는 일본과 미국에서 광섬유 모재를 수입할 때 중국 관련 법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별 기업별 관세율은 일본 신에추화학공업(17.0%), 후지쿠라(14.4%), 스미모토 전기공업(31.2%),후루가와(31.2%), 기타 일본회사(31.2%), 미국 코닝(41.7%). OFS피텔(17.4%), 기타 미국회사(41.7%) 등이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례 제53조 규정에 따라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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