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무죄 받은 포항제철소 근로자 사망사고…항소심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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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홀딩스와 하청업체, 업체 관계자 5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66)씨, ㈜포스코홀딩스와 ㈜동현엠에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69)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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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홀딩스와 하청업체, 업체 관계자 5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66)씨, ㈜포스코홀딩스와 ㈜동현엠에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69)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오후 1시 34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소 3소결 공장에서 협력업체인 동현엠에스 소속 작업반장 C(당시 62)씨가 집진기 수리를 하던 중 5m 깊이 설비 안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당시 C씨는 별도의 발판 설치 없이 철판 위에서 작업하다 철판이 부서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작업 반장인 C씨가 작업지침과 작업준칙에 따라 작업할 것으로 예상했고 충분한 조치와 교육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항소 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 재판 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대표이사가 최정우, 전중선에서 장인화, 정기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송 당사자도 변경됐음을 알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6일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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