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첫 재판, 팬들 ‘방청 선착순 경쟁’에 항의까지···혐의 인정은 “다음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은 아침부터 방청을 하려고 몰려든 김씨의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씨 측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 진술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 앞서 김씨의 팬들은 17석으로 제한된 방청석에 앉기 위해 오전부터 자체적으로 입정 순서를 매기고, 가방을 일렬로 나열해 법정 앞에 자리를 맡아뒀다. 재판 1시간30분 전 취재진과 김씨의 팬 20여명이 법정 앞을 가득 메우자 법원 경위는 “다른 법정에 피해가 안 가게 유의해달라”고 경고했다. 한 시민은 “법원 차원의 고지도 없이 선착순으로 방청을 들여보내는 것이 말이 되냐”고 경위에게 따져 묻기도 했다.
김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속된 지 46일이 지난 김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 곳곳에서 김씨의 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오는 15일 할 수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 다른 피고인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5월9일 술을 마시고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잠적했다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에 대해선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서야 시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블랙박스를 제거하라고 하고, 장씨에게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이도록 김씨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등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 장씨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화장실 변기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5301940001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6152050001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6181602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