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수사 중 또 女화장실 촬영한 고교생..실형

신민지 2024. 7.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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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다 적발된 고등학생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A군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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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다 적발된 고등학생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단기 형을 마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A군은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고,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아 왔습니다.

A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각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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