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지주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사'로 지정…정상화계획 제출

최홍 기자 2024. 7.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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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은행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및 금융기관'에 선정됐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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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지주, 1% 추가자본 적립 의무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1일 서울 용산구에서 한 시민이 은행 ATM를 이용하고 있다. 2023.07.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은행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및 금융기관'에 선정됐다.

이들은 1%의 추가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자체정상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와 선정 결과가 동일한 만큼 실질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사 제도는 대형 금융사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이 제도는 국내에 2016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매년 적용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적용할 금융사들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사를 대상으로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하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선정 최저 기준인 600베이시스포인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체계상 주요 은행·금융지주로 선정된 10곳은 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했다.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내년에도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선정 결과가 지난해와 동일함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또 이들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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