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 강도미수…50대 구속

김진호 기자 2024. 7.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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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60대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50대)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0시26분께 이웃인 B(60대·여)씨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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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경북 안동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60대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50대)씨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0시26분께 이웃인 B(60대·여)씨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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