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외국 전쟁 살상무기 지원시 국회 승인' 법안 발의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4. 7.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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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가 한·러 관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국제분쟁 발생 국가에 살상무기를 대여·양도할 경우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전투장비나 탄약 대여·양도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은 우리 군수품이 분쟁지역에서 사용돼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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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내전 지역에 살상무기·탄약 대여·양도시 국회 동의 의무화
동맹조약·파병·선전포고는 국회 동의 거쳐야 하나 무기 지원은 규정 없어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문제로 인한 한러 관계 악화 국면서 주목
한정애 "분쟁 관련 국가와 외교 관계 악화돼 국익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
연합뉴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가 한·러 관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국제분쟁 발생 국가에 살상무기를 대여·양도할 경우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동맹국, 즉 미국)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파견한 국가(UAE, 레바논, 남수단 등)는 예외로 적용했다.

헌법 60조는 정부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맺거나 선전포고, 파병 등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외국에 대해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내란 중인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 장비나 탄약 등을 대여·양도하게 되면, 분쟁 관련 국가와 외교 관계가 악화돼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국회가 통제권이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대통령이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해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of disapproval)'을 채택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입법부가 군수품 대여·양도를 통제하고 있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맞대응을 시사하는 등 한·러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전투장비나 탄약 대여·양도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은 우리 군수품이 분쟁지역에서 사용돼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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