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어머니들이 보조금 11억 가로채…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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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를 둔 모친들이 활동 지원 이력을 거짓으로 꾸며 11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실형을 유지하고, B씨는 징역 형량 일부를 감형했지만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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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장애인 자녀를 둔 모친들이 활동 지원 이력을 거짓으로 꾸며 11억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실형을 유지하고, B씨는 징역 형량 일부를 감형했지만 법정구속했다.
장애인의 어머니인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친인척 10여명을 허위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해, 이들로부터 활동 지원을 받은 것처럼 꾸며 약 9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B씨도 장애인의 어머니인데,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경험을 기회로 자기 주도로 보조금을 가로 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증장애인인 자녀들을 장기간 보호 및 부양하면서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지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추가공탁금(1천200여만원)에도 부정수급액 총액이 9억원에 달한 점, 공탁금에 비해 변제금이 턱없이 부족한 점,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해 1심 형을 유지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 액수가 2억여원이나 3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으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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