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조카 공범'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송승현 2024. 7.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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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범 이모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조범동씨가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된 점 △이씨의 횡령 금액이 66억 8000만원 상당인 점 △이씨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와 조범동씨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었던 점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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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집유 4년 및 벌금 2000만원 선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범 이모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조범동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 업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WFM‘에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이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이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조범동씨가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된 점 △이씨의 횡령 금액이 66억 8000만원 상당인 점 △이씨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와 조범동씨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었던 점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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