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악성 민원인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 나설 것"

홍정명 기자 2024. 7.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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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더 좋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비상벨, CCTV, 안전요원, 휴대용 녹음기 등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구축 ▲상·하반기 악성민원 대응 경찰 합동 모의훈련 ▲민원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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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호하고 민원 처리 지연과 불안감 등 차단
민원 담당자 보호 조례 제정,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더 좋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악성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의 악성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동일·유사 민원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의도적인 업무방해, 담당자 괴롭힘 등이 수반되는 민원이 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부급 이상과 반복적으로 면담 또는 전화 통화 요구 26%, 정당한 처리 절차에 대해 업무 담당자의 징계 요구 및 민·형사 고발 협박 12%, 과다·과도한 정보공개 요구, 공무원 신상 공격 등 기타 유형 10%, 정당한 처리 절차에 불복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협박·폭언 6% 순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신규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낮은 급여 문제도 있지만, 악성민원인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 심리적 스트레스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비상벨, CCTV, 안전요원, 휴대용 녹음기 등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구축 ▲상·하반기 악성민원 대응 경찰 합동 모의훈련 ▲민원공무원 대상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민원인으로 인한 피해 의료비, 힐링교육, 심리상담, 민원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5월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경남도에서도 누리집 등에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리고 장시간·폭언 통화 종결, 민원전화 전수 녹음, 다량 민원 신청 제한, 민원인 면담시간 제한, 흉기 소지자 출입제한, 퇴거 등 조치도 관련 법령 개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고,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악성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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