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산세 700억원 부과…전년대비 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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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70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신축 아파트 입주와 상업용 건축물 증가로 재산세 부과가 늘었다고 시는 분석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면 이달에 전액 부과하고, 초과하면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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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70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올해는 40만 7254건에 7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1143건에 13억 원(1.9%) 증가했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신축 아파트 입주와 상업용 건축물 증가로 재산세 부과가 늘었다고 시는 분석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면 이달에 전액 부과하고, 초과하면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은행 현금입출금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할 수 있다.
올해부터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를 농협에서 국민, 신한, 우리은행으로 확대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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