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증권사, 직원신분 제재 현황 금감원 수시검사

김경렬 2024. 7. 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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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해 직원 제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점검 사항은 증권사의 직원 신분 제재 현황이다.

과거 일부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기한을 넘겼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증권 모집 등 청약 권유 절차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조치는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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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사항과 관련해 직원 제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증권사는 총 5곳.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이번 검사는 수시검사로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점검 사항은 증권사의 직원 신분 제재 현황이다.

과거 일부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기한을 넘겼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일부 증권사는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식으로 이런 의무를 어겼다. 법률을 위반하고도 해당 직원에게 신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증권 모집 등 청약 권유 절차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조치는 마쳤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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